안동시-안동지역건축사회, 재난 피해주택 신축 지원 협약

- •안동시가 안동지역건축사회와 재난 피해주택 신축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건축사회는 재난 발생 시 피해주택 신축 설계·감리 비용을 평소의 50% 수준으로 감면하기로 했다.
- •안동시는 건축 인허가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해 주거 공백기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안동시가 각종 재난으로 삶의 터전을 잃은 시민의 빠른 일상 회복을 위해 지역 건축사들과 힘을 모은다.
안동시는 지난 27일 시장실에서 안동지역건축사회와 '재난 피해주택 신축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예측 불가능한 각종 재난 발생 시 주거 환경에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실질적인 경제적 혜택과 신속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안동지역건축사회는 재난 발생 시 피해주택 신축 지원을 위한 전용 '건축사 인력풀'을 구성하고 운영에 들어간다. 특히 피해 시민의 경제적 고통을 분담하기 위해 건축 설계 및 감리 비용을 평소의 50% 수준으로 감면하기로 했다.
안동시는 재난 피해주택 신축 대상자에게 건축사회의 감면 혜택을 적극 안내하는 한편, 복잡한 건축 인허가 절차를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해 주거 공백기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권기창 안동시장은 "어려운 시기에 선뜻 손을 내밀어 주신 안동지역건축사회의 적극적인 협력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이번 협약이 재난으로 실의에 빠진 시민에게 희망의 불씨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안동시는 이번 협약을 시작으로 지역 전문가 집단과의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공고히 해 재난 대응 및 복구 지원 시스템을 한층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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