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 •안동시가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처분 사전 통지서 송달이 불가해 공시송달을 공고했다.
- •공고기간은 4월 1일부터 17일까지 16일간이다.
- •공고대상자 목록 등은 붙임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핵심정보
- 기간
- 공고기간 2026.4.1~4.17(16일간)
- 대상
-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처분 대상자(붙임자료 참조)
- 문의
- ☎ 054-840-6193
안동시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를 위반한 자에게 같은 법 제16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라 과태료 처분 사전 통지서를 우편 송부했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을 공고했다.
공고기간은 4월 1일부터 17일까지 16일간이며, 공고내용 및 공고 대상자 목록은 붙임자료를 참고하면 된다.
문의사항은 안동시청 환경관리과(☎ 054-840-6193)로 하면 된다.
자주 묻는 질문
Q. 대상자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A. 붙임 공고 대상자 목록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포스팅은 안동시청·공공기관의 공식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공식 원문 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