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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게시 2026. 4. 1. AM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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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핵심정보
기간
공고기간 2026.4.1~4.17(16일간)
대상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처분 대상자(붙임자료 참조)
문의
☎ 054-840-6193

안동시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를 위반한 자에게 같은 법 제16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라 과태료 처분 사전 통지서를 우편 송부했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을 공고했다.

공고기간은 4월 1일부터 17일까지 16일간이며, 공고내용 및 공고 대상자 목록은 붙임자료를 참고하면 된다.

문의사항은 안동시청 환경관리과(☎ 054-840-6193)로 하면 된다.

자주 묻는 질문

Q. 대상자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A. 붙임 공고 대상자 목록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포스팅은 안동시청·공공기관의 공식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공식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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