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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 도청신도시 1단계 지구단위계획 변경안 공람 실시, 정정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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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 도청신도시 1단계 지구단위계획 변경안 공람 실시, 정정 공고
핵심정보
대상
경북도청이전신도시(1단계) 구역 중 안동시 관할구역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근거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8조 등
제출방법
공람기간 내 의견서 제출

안동시가 경북도청이전신도시(1단계) 구역 중 안동시 관할구역의 도시관리계획(도청이전 신도시 1단계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공람 공고를 정정해 다시 알렸다.

이번 공람은 2025년 11월 13일 안동시 고시 제2025-250호로 결정(변경)된 계획안을 대상으로 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안동시 도시계획조례 제7조에 근거해 실시된다.

이해관계인은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자주 묻는 질문

Q. 의견이 있으면 어떻게 제출하나요?

A. 공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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