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9월 16일 수요일
오늘안동 TODAY검색
시정·의회

안동시시설관리공단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 규칙안 입법예고, 5월 28일까지 의견 접수

게시 · 수정

공유𝕏fB
안동시시설관리공단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 규칙안 입법예고, 5월 28일까지 의견 접수
핵심정보
공고명
안동시시설관리공단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안 입법예고
예고기간
2026. 5. 8. ~ 5. 28.(20일간)
예고방법
시보, 홈페이지, 게시판 등

안동시가 시설관리공단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안을 시민들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입법예고했다.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안동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 이번 예고 기간은 2026년 5월 8일부터 28일까지 20일간이며, 시보와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해 공개된다.

입법예고 사항에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면 되며, 공보실장은 시보에 게재하고 읍면동장은 지정게시판에 게시해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도록 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의견은 누가 제출할 수 있나요?

A.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 누구나 예고기간 내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오늘앤 ONEULN — 친환경 라이프스타일 브랜드 스마트스토어

광고

이 자리에 우리 가게를 무료로 알려보세요

무료 홍보 신청
이 포스팅은 안동시청·공공기관의 공식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공식 원문 보기 ›

🔍 다른 소식 찾기

관련 기사

「안동시 리ㆍ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시정·의회23시간 전

「안동시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시정·의회23시간 전

안동시 서후면 이장 확정 공고

시정·의회23시간 전

안동시 남선면 이장 확정 공고(외하리)

시정·의회23시간 전

「안동시 읍ㆍ면ㆍ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시정·의회23시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