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9월 7일 월요일
오늘안동 TODAY검색
생활·교통

안동시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재공고[임하 신덕배수지 증설공사]

게시 · 수정

공유𝕏fB
안동시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재공고[임하 신덕배수지 증설공사]
핵심정보
기간
2026. 4. 11. ~ 2027. 4. 10.
대상
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하며, 1개 업체 이하만 신청하는 경우 재공고를
비용
1억원
준비물
및 자기평가서, 가격제안서, 서약서를 입찰서 제출 시 첨부하여야 한다
신청방법
2.발주처는 수행기관 지정신청을 한 업체에 대하여

『건설기술진흥법』제6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의2와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제18조 규정에 따라 상수도과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안동시 공고 제2026 - 893호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 공개 및 세부평가기준 공고

안동시 공고 제2026-641호“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모집공고”와 관련

하여「건설기술 진흥법」제6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와「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제18조 규정에 따라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

명부 공개 및 세부평가기준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4월 11일

안 동 시 장

□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

연번 업 체 명 등록분야 소 재 지 대 표 연락처

1 ㈜그루 토목 경상북도 안동시 중앙로 54 설민영 054-901-9999

㈜선익구조

2 토목 경상북도 안동시 북순환로 384-11 손병락 054-843-4580

안전연구소

3 세인이앤씨(주) 토목 경상북도 안동시 복주5길 3-1 천진 070-8680-3570

㈜해인엔지니어링 배진구

4 토목 경상북도 안동시 북순환로 354-12 054-843-0536

건축사사무소 정창기

※ 등록명부 연번의 경우, 업체명의 가나다 순

□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 공개에 따른 추후 일정

구 분 일정 및 방법 비 고

1.안전점검이 필요한 경우, 시공자는 발주처에 안전

점검 수행기관 지정 요청

안전점검 수행기관 「건설공사 안전관리

2.발주처는 수행기관 지정신청을 한 업체에 대하여

지정 공고 업무수행 지침」제18조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3.발주처에서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1.지정 통보받은 수행기관은 지정 통보서를 받은 일

안전점검 수행기관 「건설공사 안전관리

로부터 7일 이내 계약 체결

지정 통보 업무수행 지침」제18조

2.체결 후 발주자에게 통보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기준

1.「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제18조 규정에 따른 안동시 건설

공사 안전점검에 대한 수행기관 지정방법 등은 아래와 같다.

  1.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업체는「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제18조

제5항에 따라 안동시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에 등록된

업체에 한하며, 해당 공고의 유효기간 경과에 따라 등록명부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공고를 따른다.

  1. 등록명부의 운영은 2026. 4. 11.부터 2027. 4. 10.까지 1년간 운영한다.
  2. 안동시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등록된 업체로서 안전점검 수행

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신청서

및 자기평가서, 가격제안서, 서약서를 입찰서 제출 시 첨부하여야 한다.

5.“예정가격”이란 입찰신청자들이 제출한 제안가격의 평균 가격(원단위

이하 절사)으로 산정한다.

  1. 제출 서류는“수행기관 지정공고일”이후에 발급 또는 작성된 것을

제출하여야 한다.

  1. 입찰 신청 서류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안전점검 수행기관 명부에서 제외하고 안전점검 수행

기관 지정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안전점검 수행기관 모집 공고기간은 발주부처의 건설공사 성격에 따라

2일 이상 공고한다.

  1. 2개 업체 이상이 신청한 경우 해당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심사 후 안전

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하며, 1개 업체 이하만 신청하는 경우 재공고를

2일 이상 실시하며, 재공고에도 단수 신청 시 단수 신청만으로 평가한

다. 이때, 단수 업체는 평가 후 총점이 60점 이상일 경우 수행기관으로

지정 가능하다.

※ 세부평가기준에 따른 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을 통해 안전

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한다.

  1. 재공고 이후에도 신청기관이 없는 경우에는‘등록명부’에 등록된 업체

중 발주처에서 수행기관 선정 후 총점 60점 이상인 경우에는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 가능하다.

  1.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결정을 취소한 경우 차순위자를 안전점검 수행

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배점기준 및 세부평가기준은 별표와 같다.

[별표]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배점 및 세부 평가기준

  1. 배점기준

1억원 미만

구 분 1억원 이상 5천만원 미만

5천만원 이상

사업수행능력 60점 40점 30점

수행가격 40점 60점 70점

합 계 100점

※ 평가 점수 계산은 소수점 2째자리로 하고 소수점3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1. 1억원 이상 수행능력 및 수행가격 세부평가 기준

가. 수행능력 평가

평 가 항 목 배점범위 세부기준 배점(최대) 비고

소 계 40

・특급기술자: 4점 × 인원 16

  1. 참여기술인 40 ・고급기술자: 3점 × 인원 15

・중급기술자: 2점 × 인원 8

・초급기술자: 1점 × 인원 1

소 계 30

  1. 유사용역 ・건설공사장 안전점검 수행실적

24

수행실적 30 - 실적당 2점 × 개소

(최근 3년간)

・건설물 안전점검 수행실적

6

  • 실적당 1점 × 개소

・안동시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실적없는

10

  1. 업무중첩도 10 지정 실적 경우10점

(-10)

  • 실적당 2점 × 현장수 (감점) (최저-10)

・참여업체가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1년간

「건설기술진흥법」,「시설물의 안전 및

  1. 점검・진단 유지관리에관한 특별법」에 따라 ‘시

10 10

평가결과 정’ 또는 ‘부실’의 점검·진단 평가

결과를 처분 받은 경우, 건당 ‘시정’처

분은 0.5점 ‘부실’처분은 1.0점 감점

・A- 이상 10

  1. 신용도평가 ・BBB- 이상 8

10 ・B- 이상 6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CCC+ 이하 4

・미제출 0

총 계 100 평점 : 평가점수 × 60%

1) 참여기술인은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상 직무분야 ‘토목’에 한함

2)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건설기술진흥법 및 시설물의 안전유지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초기점검, 공사재개 전 안전점검,

긴급안전정검 , 정밀진단을 수행 완료한 실적에 한함(1개소 현장 2회 실시하더라도 1개소

인정)

3) 수행실적 증빙자료는 관련 협회나 공공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민간회사의 용역 수행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서 사본, 세금계산서 사본 등 증빙자료

(원본대조필 날인)를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한다.

4) 업무중첩도 평가는「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100조의2에 따라 지정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안동시에서 건설공사장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한 실적(산하기관 포함)

ex) 시설공단, 국학진흥원 등)으로 평가한다.

5) 신용도 평가(신용평가등급) 지정 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나. 수행가격 평가

평 가 항 목 배점범위 세부기준 및 배점 비고

・예정가격 1번째 근접 : 100점

・예정가격 2번째 근접 : 99점

・예정가격 3번째 근접 : 98점

・예정가격 4번째 근접 : 97점

제안가격 100

・예정가격 5번째 근접 : 96점

・예정가격 6번째 근접 : 95점

・예정가격 7번째 근접 : 94점

・예정가격 8번째 근접 : 93점

총 계 100 평가점수 × 40%

1) 제안가격이 같을 경우 공동점수를 인정하며, 차 순위 신청자는 공동점수 신청자 수 이후

점수로 산정한다.

ex)A업체 : 100만원, B업체 : 100만원, C업체 : 110만원, D업체 : 120만원

￿평균가격 107.5만원으로 C업체 100점, A업체 99점, B업체 99점, D업체 97점

2) 예정가격 산정은 참여업체 수행가격 제안가 평균가격으로 한다.

※ 단 참여업체가 2개소인 경우 안전관리계획상의 안전점검비용에 근접한 순서로 평가한다.

3) 예정가격의 근접한 순서는 예정가격과 제안가격 차이의 절대값을 이용하여 산정한다.

4) 최고 및 최저제안가 모두 제안가격에 포함하여 평가한다.

  1. 1억원 미만 수행능력 및 수행가격 세부평가 기준

가. 수행능력

배점

평 가 항 목 배점범위 세부기준 비고

(최대점수)

소 계 40

・특급기술자: 4점 × 인원 16

  1. 참여기술인 40 ・고급기술자: 3점 × 인원 15

・중급기술자: 2점 × 인원 8

・초급기술자: 1점 × 인원 1

소 계 30

  1. 유사용역 ・건설공사장 안전점검 수행실적

24

수행실적 30 - 실적당 2점 × 개소

(최근3년간)

・건설물 안전점검 수행실적

6

  • 실적당 1점 × 개소

・참여업체가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1년간

「건설기술진흥법」,「시설물의 안전 및

  1. 점검・진단 유지관리에관한 특별법」에 따라 시정 또

20 20

평가결과 는 부실의 점검·진단 평가 결과를 처분

받은 경우 건당 시정처분은 0.5점 부실처

분은 1.0점 감점

・A- 이상 10

  1. 신용도평가 ・BBB- 이상 8

10 ・B- 이상 6

(신용평가등급확

인서) ・CCC+ 이하 4

・미제출 0

평점 : 평가점수 × 40% (1억원 미만 5천만원 이상)

총 계 100

평가점수 × 30% (5천만원 미만)

1) 참여기술인은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상 직무분야 ‘토목’에 한함

2)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건설기술진흥법 및 시설물의 안전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초기점검, 공사재개 전 안전점검, 긴급안전정검 ,

정밀진단을 수행 완료한 실적에 한함(1개소 현장 2회 실시하더라도 1개소 인정)

3) 수행실적 증빙자료는 관련 협회나 공공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민간

회사의 용역 수행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서 사본, 세금계산서 사본 등 증빙자료(원본대조필

날인)를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한다.

4) 신용도 평가(신용평가등급) 지정 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나. 수행가격 평가

평 가 항 목 배점범위 세부기준 및 배점 비고

・예정가격 1번째 근접 : 100점

・예정가격 2번째 근접 : 99점

・예정가격 3번째 근접 : 98점

・예정가격 4번째 근접 : 97점

제안가격 100

・예정가격 5번째 근접 : 96점

・예정가격 6번째 근접 : 95점

・예정가격 7번째 근접 : 94점

・예정가격 8번째 근접 : 93점

평가점수 × 60%(1억원 미만 5천만원 이상일 경우)

총계 100

평가점수 × 70%(5천만원 미만일 경우)

1) 제안가격이 같을 경우 공동점수를 인정하며, 차 순위 신청자는 공동점수 신청자 수 이후 점수로

산정한다.

ex)A업체 : 100만원, B업체 : 100만원, C업체 : 110만원, D업체 : 120만원

￿평균가격 107.5만원으로 C업체 100점, A업체 99점, B업체 99점, D업체 97점

2) 예정가격 산정은 참여업체 수행가격 제안가 평균가격으로 한다.

※ 단 참여업체가 2개소인 경우 안전관리계획상의 안전점검 비용에 근접한 순서로 평가한다.

3) 예정가격의 근접한 순서는 예정가격과 제안가격 차이의 절대값을 이용하여 산정한다.

4) 최고 및 최저제안가 모두 제안가격에 포함하여 평가한다.

[서식 1]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신청인

대표자 생년월일

직무분야 토목분야 [ ] 종합분야 [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의2조 및「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제18조제7항에 따

라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안 동 시 장 귀 하

  1.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 1부 [서식1]
  2. 안전점검 수행기관 자기평가서 1부 [서식2]

신청인 수수료

(대표자) 3. 안전점검 수행기관 가격제안서 1부 [서식3]

제출서류 없음

  1. 「안동시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세부평가 기준」[서식4]부터 [서식8]과 각 증빙서류
  2. 안전점검 수행기관 서약서 1부 [서식9]

[서식 2] 1억원이상 자기평가서

안전점검 수행기관 자기평가서

<사업수행능력>

평가

평 가 항 목 배점범위 세부기준 및 배점 비고

신청자 지정권자

・특급기술자: 4점 × 인원

・고급기술자: 3점 × 인원

  1. 참여기술인 40

・중급기술자: 2점 × 인원

・초급기술자: 1점 × 인원

・건설공사장 안전점검 수행실적

  1. 유사용역
  • 실적당 2점 × 개소

수행실적 30

・건설물 안전점검 수행실적

(최근3년간)

  • 실적당 1 × 개소

・안동시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실적 최저

  1. 업무중첩도 10
  • 실적당 2점 × 현장수 (감점) -10점

・참여업체가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1년간

「건설기술진흥법」,「시설물의 안전 및 유

  1. 점검·진단 지관리에관한 특별법」에 따라 시정 또는 부

10

평가결과 실의 점검·진단 평가 결과를 처분 받은 경

우 건당 시정처분은 0.5점 부실처분은 1.0점

감점

・A- 이상 10점

・BBB- 이상 8점

  1. 신용도평가

10 ・B- 이상 6점

(신용평가등급확인서)

・CCC+ 이하 4점

・미제출 0점

총 계 100 평가점수

상기 자기평가서는 「건설기술진흥법」,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및 당해 안전점

검수행기관모집공고에서 정한 제반 규정을 숙지하고 동 규정에 적합하게 작성․제출되었음을 확인

하고, 제출된 신청자 평점 중 “허위․거짓 등”의 방법에 의하여 작성된 경우에는 실격처리되며

관련규정에 따라 입찰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입찰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1. 참여기술인은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상 직무분야 ‘토목’에 한함
  2.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건설기술진흥법 및 시설물의 안전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초기점검, 공사재개 전 안전점검, 긴급안전정검 , 정밀진단을 수행 완료한 실적에 한함(1개소 현장 2회 실시하더라도 1개소 인정)

  1. 수행실적 증빙자료는 관련 협회나 공공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민간회사의 용역 수행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서

사본, 세금계산서 사본 등 증빙자료(원본대조필 날인)를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한다.

  1. 업무중첩도 평가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의2에 따라 지정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안동시에서 건설공사장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한 실적(산하기관 포함 ex) 시설공단, 국학진흥원 등)으로 평가한다.

  1. 신용도평가(신용평가등급) 지정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서식 2] 1억원미만 자기평가서

안전점검 수행기관 자기평가서

<사업수행능력>

평가

평 가 항 목 배점범위 세부기준 및 배점 비고

신청자 지정권자

・특급기술자: 4점 × 인원

・고급기술자: 3점 × 인원

  1. 참여기술인 40

・중급기술자: 2점 × 인원

・초급기술자: 1점 × 인원

・건설공사장 안전점검 수행실적

  1. 유사용역
  • 실적당 2점 × 개소

수행실적 30

・건설물 안전점검 수행실적

(최근3년간)

  • 실적당 1 × 개소

・참여업체가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1년간

「건설기술진흥법」,「시설물의 안전 및 유

  1. 점검·진단 지관리에관한 특별법」에 따라 시정 또는 부

20

평가결과 실의 점검·진단 평가 결과를 처분 받은 경

우 건당 시정처분은 0.5점 부실처분은 1.0점

감점

・A- 이상 10점

・BBB- 이상 8점

  1. 신용도평가

10 ・B- 이상 6점

(신용평가등급확인서)

・CCC+ 이하 4점

・미제출 0점

총 계 100 평가점수

상기 자기평가서는 「건설기술진흥법」,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및 당해 안전점

검수행기관모집공고에서 정한 제반 규정을 숙지하고 동 규정에 적합하게 작성․제출되었음을 확인

하고, 제출된 신청자 평점 중 “허위․거짓 등”의 방법에 의하여 작성된 경우에는 실격처리되며

관련규정에 따라 입찰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입찰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1. 참여기술인은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상 직무분야 ‘토목’에 한함
  2.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건설기술진흥법 및 시설물의 안전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초기점검, 공사재개 전 안전점검, 긴급안전정검 , 정밀진단을 수행 완료한 실적에 한함(1개소 현장 2회

실시하더라도 1개소 인정)

  1. 수행실적 증빙자료는 관련 협회나 공공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민간회사의 용역 수행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서 사본, 세금계산서 사본 등 증빙자료(원본대조필 날인)를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한다.

  1. 신용도평가(신용평가등급) 지정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서식3] 가격제안서

안전점검 수행기관 가격제안서

사 업 명

가격내용

제안가격 금 원정(₩ 원정) ※부가세별도

상호 또는

법인등록번호

법인명칭

신청자 주 소 전화번호

대 표 자 생년월일

본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규정에 의하여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하여 상기와 같이 안전점검 수행비 가격

제안서를 제출하며,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밀봉한 경계선 부분에 회사 법인 인감을 날인하여 제출 바랍니다.

공고문의 안전점검 비용을 초과하는 경우 신청을 무효로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안 동 시 장 귀하

[서식 4]

참여기술자 직무분야, 등급 및 경력 요약

평점 해당

성명 학력 기술자 관련교육

구분 분야

(생년월일) (학위) 등급 이수여부

종류 등록번호 취득일 경력

홍 길 동 건설안전 [ ✔ ] 이 수

건설 학사 특급 000000 00.00.00. 00년

(00.00.00.) 기술사 [ ] 미이수

[서식 5]

유사용역 수행실적

안전점검 준공금액

연번 용역명 용역개요 용역기간 발 주 처 비 고

분류 (천원)

합 계

  1. 안전점검 분류 : ex) 정기점검, 정밀안전점검, 초기점검

[서식 6]

업무 중첩도

준공금액

연번 용 역 명 발주처 용역기간 참여분야 비 고

(천원)

합 계

[서식 7]

점검 ⬝ 진단 평가결과

평가내용

용역업체

용역명 조치기관명 비 고

(대표자)

평가결과 사유

[ ] 미흡

[ ] 불량

[ ] 매우불량

[ ] 미흡

[ ] 불량

[ ] 매우불량

[ ] 미흡

[ ] 불량

[ ] 매우불량

[ ] 미흡

[ ] 불량

[ ] 매우불량

※ 해당사항 없을 경우 “해당사항 없음”을 반드시 표기하여야 함.

[서식 8]

입찰참가 제한 및 업무정지 ( 최근 3년 )

가. 입찰참가 제한

연도 제재 기간 제재 사유 제재 기관 비고

※ 해당사항 없을 경우 “해당사항 없음”을 반드시 표기하여야 함.

나. 기술자격 정지 및 업무정지

분야 성명 구분 정지기간 사유 및 제재기관

자격정지[ ]

업무정지[ ]

자격정지[ ]

업무정지[ ]

자격정지[ ]

업무정지[ ]

※ 해당사항 없을 경우 “해당사항 없음”을 반드시 표기하여야 함.

[서식 9]

서 약 서

□ 공고번호 : 안동시 공고 제2025 - 호

□ 공 사 명 :

본사는 상기 ○○○○○○ 건설공사의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을 신청함에 있어, 자기평

가서는 「건설기술진흥법」,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및 당해 안전점검 수행

기관 지정 공고에서 정한 제반 규정을 숙지하고 동 규정에 적합하게 작성ㆍ제출되었음을 확인

하며, 제출된 신청자 평점 중 과다계산 항목은 “0”점등 감점 처리되고, 특히 신청자 평점

중 “허위ㆍ거짓 등”의 방법에 의하여 작성된 경우에는 실격 처리 되며,

제출한 자료는 사실과 틀림이 없음을 확인하오며, 만일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에 영향을

주는 사항이 본인의 고의나 과실(착오ㆍ오기)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의거 입찰참가 제한, 지정 취소 등의 행정처분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하오며,

이에 따른 민ㆍ형사상 모든 책임을 감수하겠으며, 평가에 따른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권자의 결정에 따르며, 향후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성실히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안동시장 귀하

자주 묻는 질문

Q.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A. 2026. 4. 11. ~ 2027. 4. 10.

Q. 어떻게 신청하나요?

A. 2.발주처는 수행기관 지정신청을 한 업체에 대하여

Q. 문의처는 어디인가요?

A. 054-901-9999

이 포스팅은 안동시청·공공기관의 공식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공식 원문 보기 ›

관련 기사

도로구역(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안동 옥동~도청신도시간 직행로개설공사)

생활·교통6시간 전

보상계획 열람공고(안동 옥동~도청신도시간 직행로개설공사)

생활·교통6시간 전

[안동 날씨] 9월 6일 최고 29도 맑음… 내일 맑음 29도

생활·교통1일 전

[안동 날씨] 9월 5일 최고 30도 맑음… 내일 맑음 29도

생활·교통2일 전

전기차 충전구역 위반 과태료 통지서 반송됐다면… 안동시 9월 18일까지 공시송달

생활·교통3일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