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수용재결신청에 따른 열람 공고[인천광역시 검단구-백석고가교 주변 교통소음 개선사업]
![안동시 수용재결신청에 따른 열람 공고[인천광역시 검단구-백석고가교 주변 교통소음 개선사업]](/media/cards/3855.jpg)
- •기간: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가 시행하는「백석고가교 주변 교통소음 개선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수용을 위한 재결
- •신청: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가 시행하는「백석고가교 주변 교통소음 개선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수용을 위한 재결
핵심정보
- 기간
-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가 시행하는「백석고가교 주변 교통소음 개선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수용을 위한 재결신청이 있어, 그 신청서 및 관계서류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 하오니 귀 기관의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시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준비물
-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가 시행하는「백석고가교 주변 교통소음 개선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수용을 위한 재결신청이 있어, 그 신청서 및 관계서류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 하오니 귀 기관의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시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방법
-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가 시행하는「백석고가교 주변 교통소음 개선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수용을 위한 재결신청이 있어, 그 신청서 및 관계서류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 하오니 귀 기관의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시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가 시행하는「백석고가교 주변 교통소음 개선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수용을 위한 재결신청이 있어, 그 신청서 및 관계서류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 하오니 귀 기관의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시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수용재결에 따른 열람 공고문 (백석고가교 주변 교통소음 개선사업) 1부.
- 사업시행자 제시액 조서 1부.
- 의견서 1부. 끝.
자주 묻는 질문
Q.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A.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가 시행하는「백석고가교 주변 교통소음 개선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수용을 위한 재결신청이 있어, 그 신청서 및 관계서류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 하오니 귀 기관의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시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 어떻게 신청하나요?
A.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가 시행하는「백석고가교 주변 교통소음 개선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수용을 위한 재결신청이 있어, 그 신청서 및 관계서류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 하오니 귀 기관의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시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