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전문건설업 영업정지 처분 공고… 9월 8일까지

-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한 업체의 영업정지 처분사항이 공고됐다.
- •공고 기간은 8월 24일부터 9월 8일까지 15일간이다.
- •처분 업체와 내용은 안동시 누리집 공고문 첨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핵심정보
- 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3
- 공고명
- 전문건설업 행정처분(영업정지) 공고
- 확인처
- 안동시 누리집 공고문 첨부파일
- 공고기간
- 2026. 8. 24. ~ 9. 8. (15일간)
안동시가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한 전문건설업체의 영업정지 처분사항을 공고했다.
건설산업기본법은 행정처분을 받은 건설업자의 처분 내용을 공고하도록 하고 있다. 발주자와 거래 상대방이 해당 업체의 영업 상태를 확인할 수 있게 하려는 취지다.
공고 기간은 8월 24일부터 9월 8일까지 15일간이며 안동시 홈페이지 등에 게재된다.
처분 대상 업체와 구체적인 내용은 공고문 첨부파일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근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이다. 담당 부서는 안동시 건설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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