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11일 일요일
오늘안동 TODAY검색
생활·교통

안동시, 전문건설업 영업정지 처분 공고… 9월 8일까지

게시 · 수정

공유𝕏fB
안동시, 전문건설업 영업정지 처분 공고… 9월 8일까지
핵심정보
근거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3
공고명
전문건설업 행정처분(영업정지) 공고
확인처
안동시 누리집 공고문 첨부파일
공고기간
2026. 8. 24. ~ 9. 8. (15일간)

안동시가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한 전문건설업체의 영업정지 처분사항을 공고했다.

건설산업기본법은 행정처분을 받은 건설업자의 처분 내용을 공고하도록 하고 있다. 발주자와 거래 상대방이 해당 업체의 영업 상태를 확인할 수 있게 하려는 취지다.

공고 기간은 8월 24일부터 9월 8일까지 15일간이며 안동시 홈페이지 등에 게재된다.

처분 대상 업체와 구체적인 내용은 공고문 첨부파일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근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이다. 담당 부서는 안동시 건설과다.

오늘앤 ONEULN — 친환경 라이프스타일 브랜드 스마트스토어

광고

이 자리에 우리 가게를 무료로 알려보세요

무료 홍보 신청
이 포스팅은 안동시청·공공기관의 공식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공식 원문 보기 ›

🔍 다른 소식 찾기

관련 기사

북후 월전리(농도304호) 도로개설공사 공사감독자 배치기준(안) 공고, 의견서 제출 받는다

생활·교통3일 전

안동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0월 28일까지 의견 받는다

생활·교통3일 전

안동시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처분 사전 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10월 8일 자)

생활·교통3일 전

안동 단호샌드파크 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10월 27일까지 의견 제출

생활·교통3일 전

안동시 [군산시]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행정처분 청문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생활·교통3일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