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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전문건설업 행정처분(영업정지)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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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전문건설업 행정처분(영업정지) 공고
핵심정보
기간
공고기간: 2026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의 영업정지 처분사항을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전문건설업 행정처분(영업정지) 공고

2. 공고기간: 2026. 8. 24.~2026. 9. 8.(15일간)

3. 공고방법: 홈페이지 등 공고

4. 공고내용: 붙임 참조

붙임  공고문 1부.  끝

자주 묻는 질문

Q.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A. 공고기간: 2026

이 포스팅은 안동시청·공공기관의 공식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공식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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