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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착공… 수자원공사 시행, 착공 통보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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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착공… 수자원공사 시행, 착공 통보 공고
핵심정보
근거
환경영향평가법 제37조,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4
내용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착공 통보서 공고
사업
안기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시행자
한국수자원공사
확인처
안동시 누리집 공고문 첨부파일

안기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착공했다. 안동시는 사업시행자인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착공 통보서를 공고했다.

이 사업은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다. 환경영향평가법은 협의 내용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주민이 확인할 수 있도록 착공 사실을 공고하게 하고 있다.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콘크리트로 정비된 하천을 자연에 가까운 형태로 되돌려 수질을 개선하고 생물 서식 환경을 회복하는 사업이다. 안기천은 안동 시내를 흐르는 하천이라 주변 주민의 생활환경에도 영향을 준다.

착공 통보서와 공고문은 안동시 누리집 첨부파일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근거는 환경영향평가법 제3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4다. 담당 부서는 안동시 환경관리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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