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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서후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2단계) 기본계획 승인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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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서후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2단계) 기본계획 승인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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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목 적: 1단계 사업으로 구축된 서후면 체육센터를 기반으로 주민 맞춤형

『서후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2단계)』의 기본계획을 「농어촌정비법」 제58조 규정에 의거 수립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58조 및 제82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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