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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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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핵심정보
기간
예고기간: 2026

1. 「안동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들에게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안동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7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가. 예고기간: 2026. 8. 10. ~ 2026. 8. 30.(20일간)

나. 예고방법: 시보, 홈페이지, 게시판 등

다. 예 고 안: 붙임과 같음

2. 입법예고 사항에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기간 내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보실장은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장은 지정게시판에 게시하여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A. 예고기간: 2026

이 포스팅은 안동시청·공공기관의 공식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공식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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