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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 지역자율방재단 조례 개정 예고… 8월 30일까지 의견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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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 지역자율방재단 조례 개정 예고… 8월 30일까지 의견 받는다
핵심정보
근거
행정절차법 제41조, 안동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7조
조례명
안동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기간
2026. 8. 10. ~ 8. 30. (20일간)
예고방법
시보, 누리집, 게시판 등
의견제출
기관·단체·개인 누구나 기간 내 제출 가능

안동시가 '안동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지역자율방재단은 재난 예방과 응급 복구를 돕는 주민 자율 조직이다. 이번 개정안은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손보는 것으로, 시민에게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예고됐다.

근거는 행정절차법 제41조와 안동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7조다.

예고 기간은 2026년 8월 10일부터 8월 30일까지 20일간이며, 시보와 누리집·게시판 등을 통해 알린다.

의견이 있는 기관과 단체, 개인은 기간 내에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 전문은 공고문 첨부파일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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