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통합 특별법, 안동 등 북부권엔 어떤 의미…2028년 출범 목표

-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안에 도청신도시를 북부권 성장거점으로 키우는 특례가 담겼다.
- •특별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며 2028년 통합특별시 출범이 목표다.
- •경상북도는 북부권 소외 우려를 해소할 방안을 발전전략에 구체적으로 담을 방침이다.
대구경북 행정통합 논의가 속도를 내면서, 도청신도시를 낀 안동 등 경북 북부권이 통합 이후 어떤 역할을 맡을지 관심이 모인다.
통계청이 2024년 발표한 장래인구 중위추계에 따르면 대구경북 인구는 2025년 약 492만명에서 2052년 약 396만명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경북은 258만명에서 217만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며, 2025년 한 해 20~39세 청년층 순유출도 경북에서만 1만759명에 달했다.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안에는 도청신도시를 북부권 성장거점으로 키우는 행정복합 발전특례가 담겼다. 행정·교육·의료·문화·산업 기능을 결합해 도청신도시를 중심으로 북부권의 행정·문화·바이오·산림·농식품 기능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영주·문경·상주는 중부내륙 교통축과 관광·농식품 산업을 연계하고, 봉화·영양·청송은 산림과 생태·치유 자원을 활용하는 방향도 함께 제시됐다.
특별법안은 2월24일 이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며, 경상북도와 대구시는 연내 법안 통과와 2028년 통합특별시 출범을 목표로 공동 대응하고 있다. 지난 7월29일 양 시·도지사는 이 목표를 다시 확인했고, 9월에는 대구경북통합추진단의 단장 직급을 부단체장급으로 격상하는 등 실무 준비도 강화했다.
경상북도는 통합 이후 북부권 소외 우려를 해소할 방안을 발전전략에 구체적으로 담고, 시·군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 복지·민원 등 주민 밀접 행정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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