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수상중로 개설공사 수용재결 신청 열람공고

- •안동시가 '수상중로(2-12, 3-2호선) 개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수용재결 신청에 대한 열람을 공고했다.
- •경상북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된 신청 건으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진행된다.
-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은 열람기간 내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핵심정보
- 사업명
- 수상중로(2-12, 3-2호선) 개설공사
- 공고내용
- 수용재결 신청에 따른 열람공고
- 근거법령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안동시가 시행하는 「수상중로(2-12, 3-2호선) 개설공사」 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을 수용하기 위해 경상북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된 수용재결 신청에 대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열람을 공고했다.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은 본 공고내용과 관련해 열람기간 내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의견은 어떻게 제출하나요?
A.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은 열람기간 내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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