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30일 목요일
오늘안동오늘안동검색
생활·교통

안동시 수용재결 신청에 따른 열람공고[수상중로(2-12, 3-2호선)개설공사]

게시 2026. 7. 28. AM 12:00:00

공유𝕏fB
안동시 수용재결 신청에 따른 열람공고[수상중로(2-12, 3-2호선)개설공사]
핵심정보
기간
안동시에서 시행하는「수상중로(2-12, 3-2호선) 개설공사」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을 수용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된 수용재결 신청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열람 공고하오니,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은 본 공고내용과 관련하여 열람기간 내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대상
수용대상 토지 및 물건 : 붙임
장소
관계서류 열람 및 의견제출 장소
준비물
안동시에서 시행하는「수상중로(2-12, 3-2호선) 개설공사」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을 수용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된 수용재결 신청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열람 공고하오니,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은 본 공고내용과 관련하여 열람기간 내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안동시에서 시행하는「수상중로(2-12, 3-2호선) 개설공사」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을 수용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된 수용재결 신청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열람 공고하오니,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은 본 공고내용과 관련하여 열람기간 내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안동시에서 시행하는「수상중로(2-12, 3-2호선) 개설공사」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을 수용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된 수용재결 신청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열람 공고하오니,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은 본 공고내용과 관련하여 열람기간 내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붙임 공고문 및 의견서 1부. 끝.

자주 묻는 질문

Q.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A. 안동시에서 시행하는「수상중로(2-12, 3-2호선) 개설공사」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을 수용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된 수용재결 신청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열람 공고하오니,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은 본 공고내용과 관련하여 열람기간 내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Q. 어떻게 신청하나요?

A. 안동시에서 시행하는「수상중로(2-12, 3-2호선) 개설공사」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을 수용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된 수용재결 신청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열람 공고하오니,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은 본 공고내용과 관련하여 열람기간 내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Q. 문의처는 어디인가요?

A. 054-840-5403

이 포스팅은 안동시청·공공기관의 공식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공식 원문 보기 ›

관련 기사

경북 국립의대 설립 전략 짠다… 안동시, 연구용역 평가위원 공개모집

생활·교통1일 전

안동시 하회마을 성수기 셔틀버스 추가 운행 한정면허 운송사업자 모집 공고

생활·교통1일 전

"전기차 충전구역에 잠깐 댔다가 과태료 10만원"… 안동서 작년 700건 부과

생활·교통1일 전

안동시 도산서원관리사무소 공유재산(매점) 임대사용자 선정 재공고

생활·교통2일 전

안동시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처분 사전 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생활·교통2일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