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생산기반시설 목적외 사용허가 주민 의견 청취 (8월 5일 공고)

-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외 사용허가 신청이 접수돼 안동시가 관계 주민 의견을 듣는다.
-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해당 시설의 수혜자와 소재지 주민이 의견을 낼 수 있다.
핵심정보
- 근거
- 농어촌정비법 제23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
- 공고내용
- 농업생산기반시설 목적외 사용허가 신청에 따른 관계주민 의견 청취
- 의견대상
- 해당 시설의 수혜자 및 소재지 주민
안동시가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외 사용허가 신청에 대해 관계 주민의 의견을 듣는다.
농업생산기반시설은 농업용수로나 저수지 등 농업 생산에 쓰이는 시설을 말한다. 본래 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하며, 그 과정에서 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의견을 듣도록 돼 있다.
이번 의견 청취는 농어촌정비법 제23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에 따른 절차다. 대상은 해당 시설의 수혜자와 소재지 주민이다.
신청 내용과 의견 제출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안동시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 첨부파일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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