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도로법 위반 노상적치물 보관 및 처리 공고

- •기간: 공고기간: 2026
핵심정보
- 기간
- 공고기간: 2026
- 장소
- 등) 규정에 의거 적치물 보관 장소 및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도로법」 제61조(도로의 점용허가) 및 제75조(도로에 관한 금지행위) 등을 위반하
여 도로법 제74조(행정대집행의 적용 특례)에 의거 노상 적치물을 제거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적치물 등의 보관 및 처리 등) 및 시행규칙 제37조(적치물 등의 관리
등) 규정에 의거 적치물 보관 장소 및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도로법 위반 노상적치물 보관 및 처리 공고
2. 공고기간: 2026. 8. 4. ~ 2026. 9. 3. (30일간)
3. 게시장소: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4. 물품내역: 붙임
5. 보관장소: 안동시 수하동 797-47
6. 문 의 처: 안동시 도로철도과 도로안전팀 (☎054-840-5471)
7. 유의사항
▷ 공고일로부터 1개월 내에 소유자나 관리자의 반환요구가 없는 경우 도로법 시행
령 제76조(적치물 등의 반환과 귀속) 규정에 의거 해당 물품은 달성군에 귀속・폐기처
분되며, 반환요구 시 과태료 부과, 적치물의 제거・운반・보관에 소요된 비용을 납부하
여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A. 공고기간: 2026
Q. 문의처는 어디인가요?
A. 054-840-5471
이 포스팅은 안동시청·공공기관의 공식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공식 원문 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