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위 불법 적치물 수거·보관 공고… 1개월 내 안 찾아가면 폐기

- •안동시가 도로법을 위반한 노상 적치물을 제거하고 보관 장소와 내역을 공고했다.
- •보관 장소는 안동시 수하동 797-47이며 공고 기간은 8월 4일부터 9월 3일까지 30일간이다.
- •공고일로부터 1개월 안에 반환 요구가 없으면 폐기 처분되고, 찾아갈 때는 과태료와 제거·보관 비용을 내야 한다.
핵심정보
- 문의
- 안동시 도로철도과 도로안전팀 054-840-5471
- 공고기간
- 2026. 8. 4. ~ 9. 3. (30일간)
- 보관장소
- 안동시 수하동 797-47
- 처분기한
- 공고일로부터 1개월 내 반환 요구 없으면 귀속·폐기 처분
- 반환 시 부담
- 과태료 부과 + 제거·운반·보관 비용 납부
안동시가 도로법을 위반한 노상 적치물을 제거하고 보관 장소와 내역을 공고했다.
이번 조치는 도로법 제61조(도로의 점용허가)와 제75조(도로에 관한 금지행위) 등을 위반한 적치물에 대해 같은 법 제74조(행정대집행의 적용 특례)에 따라 제거한 뒤, 시행령 제75조와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보관 내역을 알리는 절차다.
공고 기간은 2026년 8월 4일부터 9월 3일까지 30일간이며, 전국 시·군·구 게시판과 누리집에 게시된다.
보관 장소는 안동시 수하동 797-47이다. 물품 내역은 공고문 첨부파일에서 확인할 수 있다.
주의할 점은 처분 기한이다. 공고일로부터 1개월 안에 소유자나 관리자의 반환 요구가 없으면 도로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해당 물품은 지자체에 귀속돼 폐기 처분된다. 반환을 요구할 때는 과태료가 부과되며 적치물의 제거·운반·보관에 든 비용도 납부해야 한다.
문의는 안동시 도로철도과 도로안전팀(054-840-5471)에서 받는다.
자주 묻는 질문
Q. 물건을 찾아가려면 어떻게 하나요?
A. 공고일로부터 1개월 안에 도로철도과 도로안전팀(054-840-5471)으로 반환을 요구해야 하며, 과태료와 제거·운반·보관 비용을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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