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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2026년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게시 2026. 7. 14. AM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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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2026년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사진: 안동시청 공식 배포자료

안동시(시장 권기창)는 주택과 건축물에 대한 7월 정기분 재산세를 부과․고지했다고 밝혔다.

7월 정기분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로, 부과대상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다.

건축물 분은 7월, 토지분은 9월에 각각 부과되며, 주택분 재산세는 본세 기준 세액이 20만 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 부과되고, 2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7월과 9월에 각각 2분의 1씩 나눠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7월 31일까지며, 납세자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고지서로 납부하거나 CD/ATM기를 이용해 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위택스, 인터넷지로, 인터넷뱅킹, 스마트위택스,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등을 통해서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특히 전자고지를 신청한 납세자는 종이고지서가 별도로 발송되지 않으므로, 신청한 전자송달 수단을 통해 고지 내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전자고지 신청 여부나 납부 방법에 대한 문의는 세정과(☎ 840-5134, 6124)로 하면 된다.

안동시 관계자는 “재산세는 지역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핵심 재원”이라며, “납부지연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에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포스팅은 안동시청·공공기관의 공식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공식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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