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방해 주민신고제 변경 행정예고…2월 4일까지 의견 접수

- •안동시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방해 행위 주민신고제 변경 운영에 대한 행정예고를 냈다.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충전구역·전용주차구역의 충전방해행위 신고제 내용이 일부 바뀐다.
- •행정예고 기간은 2026년 1월 14일부터 2월 4일까지 21일간이며, 의견은 안동시청 환경관리과 생활기후팀에 제출하면 된다.
핵심정보
- 기간
- 행정예고 2026. 1. 14.(수) ~ 2. 4.(수)(21일간), 의견 제출기한 2. 4.(수) 18:00
- 대상
- 전기차 충전방해행위 주민신고제 변경에 의견 있는 주민
- 장소
- 안동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
- 신청방법
- 의견서를 안동시청 환경관리과 생활기후팀에 제출
안동시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방해행위 주민신고제 변경 운영에 대한 행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충전시설의 충전구역과 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충전방해행위 주민신고제 내용이 일부 변경 운영된다.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주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행정예고로, 행정예고 기간은 2026년 1월 14일(수)부터 2월 4일(수)까지 21일간이다. 예고 방법은 안동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 게재다.
의견 제출 기한은 2026년 2월 4일(수) 오후 6시까지이며, 의견 제출처는 경상북도 안동시청 환경관리과 생활기후팀이다. 의견이 있는 사람은 첨부된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예고 내용은 붙임 행정예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무엇이 바뀌나요?
A.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전기차 충전구역·전용주차구역의 충전방해행위 주민신고제 운영 내용이 일부 바뀝니다. 구체적인 변경 내용은 붙임 행정예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포스팅은 안동시청·공공기관의 공식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공식 원문 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