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특별법 피해자 지원 신청 사무보조 기간제근로자 2명 채용…1월 27일까지 접수

- •안동시가 산불특별법 피해자 지원 신청 사무보조를 맡을 기간제근로자 2명을 채용한다.
- •접수 기간은 2026년 1월 21일부터 27일까지다.
- •접수 장소는 안동시청 안전재난과(보민관 7층)다.
핵심정보
- 기간
- 2026. 1. 21.(수) ~ 1. 27.(화)
- 대상
- 기간제근로자 2명(산불특별법 피해자 지원 신청 사무보조)
- 문의
- 안전재난과 사회재난팀 ☎054-840-5335
- 신청방법
- 안동시청 안전재난과(보민관 7층) 접수
안동시가 산불특별법 피해자 지원 신청 사무보조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2명을 채용한다고 공고했다.
주요 업무는 산불특별법 피해자 지원 신청 사무보조다. 접수 기간은 2026년 1월 21일(수)부터 1월 27일(화)까지이며, 접수 장소는 안동시청 안전재난과(보민관 7층)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는 안동시청 안전재난과 사회재난팀(☎054-840-5335)으로 하면 된다.
자주 묻는 질문
Q. 어떤 업무를 담당하나요?
A. 산불특별법에 따른 피해자 지원 신청과 관련한 사무보조 업무를 담당합니다.
이 포스팅은 안동시청·공공기관의 공식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공식 원문 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