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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택시운송사업 지원 조례 개정 입법예고…2월 9일까지 의견 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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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택시운송사업 지원 조례 개정 입법예고…2월 9일까지 의견 수렴
핵심정보
기간
2026. 1. 20. ~ 2. 9.(20일간)
내용
안동시 택시운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청방법
예고 기간 내 의견 제출(예고안은 시보·홈페이지·지정게시판 게시)

안동시가 「안동시 택시운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절차로, 「행정절차법」 제41조와 「안동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 것이다.

예고 기간은 2026년 1월 20일부터 2월 9일까지 20일간이다. 예고안은 시보와 홈페이지, 지정게시판 등에 게시된다.

입법예고 사항에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 전문은 붙임 문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개정안 내용은 어디서 볼 수 있나요?

A. 시보, 안동시 홈페이지, 지정게시판에 게시된 예고안(붙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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