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생산기반시설 목적외 사용허가 신청…관계주민 의견 청취 공고

- •안동시가 농업생산기반시설 목적외 사용허가 신청에 따른 관계주민 의견 청취를 공고했다.
- •농어촌정비법 제23조 2항과 시행령 제31조의2에 따라 해당 시설 수혜자와 소재지 주민의 의견을 듣는 절차다.
- •구체적인 시설과 의견 제출 방법은 붙임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핵심정보
- 대상
- 해당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수혜자 및 소재지 주민
- 신청방법
- 붙임 의견서 양식으로 의견 제출
안동시가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외 사용허가 신청에 따른 관계주민 의견 청취를 공고했다. 농업생산기반시설 목적외 사용허가 신청이 접수됨에 따라 「농어촌정비법」 제23조 2항과 시행령 제31조의2에 의거해 해당 시설의 수혜자와 소재지 주민의 의견을 듣기 위한 절차다.
공고 내용은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게재된다. 대상 시설과 의견 제출 방법 등 구체적인 내용은 붙임 의견서와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의견은 어떻게 제출하나요?
A. 붙임으로 제공되는 의견서 양식을 이용해 제출하면 되며, 구체적인 시설 정보는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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