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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도35호선 가송지구 도로개량공사 수용재결신청서 열람공고…2월 11일까지

게시 2026. 1. 27. AM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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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도35호선 가송지구 도로개량공사 수용재결신청서 열람공고…2월 11일까지
핵심정보
기간
2026. 1. 27. ~ 2. 11.
대상
국도35호선 가송지구 위험도로개량공사 구간 편입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신청방법
신분증 지참 후 본인 열람, 의견 있을 시 열람기간 내 서면 의견서 제출

영주국토관리사무소가 시행하는 「국도35호선 가송지구 위험도로개량공사」 구간 내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보상계획의 열람 등)에 따라 열람 공고를 냈다.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공고기간(2026년 1월 27일부터 2월 11일까지) 내에 신분증을 지참해 열람할 수 있다. 다만 토지조서의 내용은 개인정보에 해당돼 본인 외에는 열람이 제한된다.

토지소유자 등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열람 기간 내에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면 된다. 보상계획 열람공고문과 사업시행자 제시액조서, 의견서 양식은 붙임 문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누구나 열람할 수 있나요?

A. 토지조서 내용은 개인정보에 해당해 본인 외에는 열람이 제한됩니다. 신분증을 지참한 소유자와 이해관계인만 열람할 수 있습니다.

이 포스팅은 안동시청·공공기관의 공식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공식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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