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도35호선 가송지구 도로개량공사 수용재결신청서 열람공고…2월 11일까지

- •영주국토관리사무소가 국도35호선 가송지구 위험도로개량공사 구간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한 보상계획 열람을 공고했다.
- •열람 기간은 2026년 1월 27일부터 2월 11일까지이며, 신분증을 지참해야 열람할 수 있다.
- •토지소유자 등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열람 기간 내에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핵심정보
- 기간
- 2026. 1. 27. ~ 2. 11.
- 대상
- 국도35호선 가송지구 위험도로개량공사 구간 편입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 신청방법
- 신분증 지참 후 본인 열람, 의견 있을 시 열람기간 내 서면 의견서 제출
영주국토관리사무소가 시행하는 「국도35호선 가송지구 위험도로개량공사」 구간 내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보상계획의 열람 등)에 따라 열람 공고를 냈다.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공고기간(2026년 1월 27일부터 2월 11일까지) 내에 신분증을 지참해 열람할 수 있다. 다만 토지조서의 내용은 개인정보에 해당돼 본인 외에는 열람이 제한된다.
토지소유자 등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열람 기간 내에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면 된다. 보상계획 열람공고문과 사업시행자 제시액조서, 의견서 양식은 붙임 문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누구나 열람할 수 있나요?
A. 토지조서 내용은 개인정보에 해당해 본인 외에는 열람이 제한됩니다. 신분증을 지참한 소유자와 이해관계인만 열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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