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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중로(3-28호선) 도시계획시설 사업 보상계획 열람공고…2월 13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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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중로(3-28호선) 도시계획시설 사업 보상계획 열람공고…2월 13일까지
핵심정보
기간
2026. 1. 29. ~ 2. 13.(15일간, 초일불산입)
대상
화성중로(3-28호선) 사업 편입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장소
경상북도 안동시 화성동 18-4번지 일원
신청방법
열람 기간 내 서면으로 이의신청서 제출(붙임 서식 이용)

안동시가 화성동 일원의 도시계획시설[도로: 화성중로(3-28호선)] 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보상계획을 공고했다.

사업명은 화성중로(3-28호선) 확장공사이며, 위치는 경상북도 안동시 화성동 18-4번지 일원이다.

공고 방법은 도 및 시보, 홈페이지, 게시판 게재다. 공고 기간은 2026년 1월 29일부터 2월 13일까지 15일간(초일불산입)이다.

이의신청서와 감정평가법인등 추천서 서식은 붙임 문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의가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A. 붙임으로 제공되는 이의신청서 서식을 이용해 열람 기간 내에 서면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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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포스팅은 안동시청·공공기관의 공식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공식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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