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변 실외정원 조성사업(태화동) 공사감독자 배치기준 공고

- •안동시가 낙동강변 실외정원 조성사업(태화동)의 공사감독자 배치기준(안)에 대한 의견을 듣는 공고를 냈다.
-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의2에 따른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계획 수립 절차다.
- •사업 규모는 총 공사비 200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이며 사업기간은 착공일로부터 180일간이다.
핵심정보
- 기간
- 착공일로부터 180일간(사업기간)
- 대상
- 낙동강변 실외정원 조성사업(태화동) 관련 의견 제출 희망자
- 비용
- 총 공사비 200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
- 신청방법
- 서면 의견서 제출
안동시가 낙동강변 실외정원 조성사업(태화동)의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계획 수립을 위해 공사감독자 배치기준(안)을 공고했다.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의2와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105호, 2025년 3월 5일) 제8조에 따라 의견을 듣기 위한 절차다.
사업 규모는 총 공사비 200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이며, 사업 기간은 착공일로부터 180일간이다.
의견이 있는 경우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구체적인 배치기준안은 붙임 문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 공고는 왜 하는 건가요?
A.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의2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 공사의 공사감독자 배치기준을 정할 때 국토교통부 지침에 따라 의견을 수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포스팅은 안동시청·공공기관의 공식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공식 원문 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