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구역에 잠깐 댔다가 과태료 10만원"… 안동서 작년 700건 부과

- •안동시에 지난해 접수된 전기차 충전방해행위 신고가 1,400여 건에 달했고, 이 중 700여 건에 과태료가 부과됐다.
- •일반차량이 충전구역에 주차하거나 전기차가 충전시간을 초과하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 •충전구역 표시나 시설을 고의로 훼손하면 과태료가 20만원으로 올라간다.
핵심정보
- 감경
- 의견제출 기한 내 자진 납부 시 20% 감경
- 신고
- 국민신문고 등
- 과태료 10만원
- 일반차량의 충전구역 주차, 충전시간 초과 점유, 충전 방해 행위
- 과태료 20만원
- 충전구역 표시·충전시설 고의 훼손
"잠깐인데 괜찮겠지" 하고 전기차 충전구역에 차를 댔다가는 과태료 10만원을 물 수 있다. 안동시가 충전구역 내 불법주차와 장시간 점유 등 충전방해행위에 대한 시민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숫자가 말해준다. 지난해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안동시에 접수된 전기차 충전방해행위 신고는 1,400여 건. 시는 현장사진과 차량정보, 충전 상태를 확인하고 의견제출 절차를 거쳐 이 가운데 700여 건에 실제로 과태료를 부과했다. 신고 두 건 중 한 건꼴로 과태료가 나온 셈이다.
주요 위반 유형은 △일반차량의 충전구역 주차 △충전구역과 진입로에 물건을 쌓거나 차를 세워 충전을 막는 행위 △충전시설을 다른 용도로 쓰는 행위 △전기차가 정해진 시간을 넘겨 충전구역을 계속 차지하는 행위 등이다.
과태료는 일반차량 주차와 장시간 점유 등에 10만원, 충전구역 표시나 충전시설을 고의로 훼손한 경우엔 20만원이다. 다만 의견제출 기한 안에 자진 납부하면 20%를 감경받을 수 있다.
충전구역은 법적으로 일반 주차공간이 아니라 전기차 운행에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하는 시설이다. 안동시 관계자는 "잠깐의 주차나 충전시간 초과도 다른 이용자에게 큰 불편을 준다"며 올바른 충전문화 동참을 요청했다. 시는 충전시설을 계속 확충하는 한편 홍보·계도 활동도 이어갈 계획이다.
자주 묻는 질문
Q. 전기차인데 충전 끝나고 계속 세워둬도 되나요?
A. 안 됩니다. 정해진 충전시간을 초과해 계속 주차하면 과태료 10만원 부과 대상입니다.
Q. 과태료를 줄일 방법이 있나요?
A. 의견제출 기한 내에 자진 납부하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20%를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