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생산기반시설 용도폐지…관계주민 의견청취 공고

- •안동시가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용도폐지에 따른 관계주민 의견청취를 공고했다.
- •농어촌정비법 제24조 3항과 시행령 제32조의3에 따라 폐지 신청이 접수됨에 따른 절차다.
- •구체적인 시설과 의견 제출 방법은 붙임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핵심정보
- 대상
- 해당 농업생산기반시설 관계주민
- 신청방법
- 붙임 의견서 양식으로 의견 제출
안동시가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용도폐지에 따른 관계주민 의견청취를 공고했다. 농업생산기반시설의 폐지 신청이 접수됨에 따라 「농어촌정비법」 제24조 3항과 시행령 제32조의3에 의거해 관계주민의 의견을 듣기 위한 절차다.
공고 내용은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게재된다. 대상 시설과 의견 제출 방법 등 구체적인 내용은 붙임 의견서와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의견은 어떻게 제출하나요?
A. 붙임으로 제공되는 의견서 양식을 이용해 제출하면 되며, 구체적인 시설 정보는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포스팅은 안동시청·공공기관의 공식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공식 원문 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