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영덕 국도건설공사 주민 의견청취 열람공고…3월 6일까지

-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안동-영덕 국도건설공사의 도로구역결정(변경)과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의견청취를 공고했다.
- •열람 기간은 2026년 2월 19일부터 3월 6일까지이며, 신분증을 지참해야 열람할 수 있다.
- •토지소유자 등은 열람 기간 내에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핵심정보
- 기간
- 2026. 2. 19. ~ 3. 6.
- 대상
- 안동-영덕 국도건설공사 도로구역 편입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 신청방법
- 신분증 지참 후 본인 열람, 의견 있을 시 열람기간 내 서면 의견서 제출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시행하는 「안동-영덕 국도건설공사」의 도로구역결정(변경) 및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의견청취(공람)를 위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보상계획의 열람 등)에 따라 공고했다.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공고기간(2026년 2월 19일부터 3월 6일까지) 내에 신분증을 지참해 열람할 수 있다. 다만 토지조서의 내용은 개인정보에 해당돼 본인 외에는 열람이 제한된다.
토지소유자 등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열람 기간 내에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면 된다. 의견청취 공고문과 관련 자료, 의견서 양식은 붙임 문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누구나 열람할 수 있나요?
A. 토지조서 내용은 개인정보에 해당해 본인 외에는 열람이 제한됩니다. 신분증을 지참한 소유자와 이해관계인만 열람할 수 있습니다.
이 포스팅은 안동시청·공공기관의 공식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공식 원문 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