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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쓰레기 불법투기 예방 CCTV 설치 행정예고 의견 수렴

게시 2026. 8. 3. AM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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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쓰레기 불법투기 예방 CCTV 설치 행정예고 의견 수렴
핵심정보
기간
2026년 8월 3일~23일
대상
CCTV 설치와 관련한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
문의
안동시청 자원순환과
신청방법
의견서를 작성해 안동시청 자원순환과에 제출

안동시는 쓰레기 불법투기 예방을 위한 CCTV 설치와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업명은 쓰레기 불법투기 예방을 위한 CCTV 설치 및 운영이며, 설치 목적은 쓰레기 불법투기 예방 및 단속을 통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이다.

설치 장소는 안동시 예안면 태곡리 693-1 인근 외 9개소이며, 설치 대수는 CCTV 10대다.

공고기간은 2026년 8월 3일부터 23일까지이며, 공고방법은 안동시 홈페이지 게시다. 공고내용에 의견이 있는 시민은 기간 내 의견서를 작성해 안동시청 자원순환과로 제출하면 된다.

자주 묻는 질문

Q. CCTV는 어디에 설치되나요?

A. 예안면 태곡리 693-1 인근 외 9개소에 총 10대가 설치됩니다.

Q. 의견이 있으면 어떻게 제출하나요?

A. 공고기간 내 의견서를 작성해 안동시청 자원순환과로 제출하면 됩니다.

이 포스팅은 안동시청·공공기관의 공식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공식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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