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쓰레기 불법투기 예방 CCTV 설치 행정예고 의견 수렴

- •안동시가 쓰레기 불법투기 예방을 위한 CCTV 설치와 관련해 행정예고를 실시하고 주민 의견을 받는다.
- •설치 장소는 예안면 태곡리 693-1 인근 외 9개소이며 CCTV 10대가 설치된다.
- •공고기간은 8월 3일부터 23일까지이며 의견이 있으면 의견서를 작성해 자원순환과에 제출하면 된다.
핵심정보
- 기간
- 2026년 8월 3일~23일
- 대상
- CCTV 설치와 관련한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
- 문의
- 안동시청 자원순환과
- 신청방법
- 의견서를 작성해 안동시청 자원순환과에 제출
안동시는 쓰레기 불법투기 예방을 위한 CCTV 설치와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업명은 쓰레기 불법투기 예방을 위한 CCTV 설치 및 운영이며, 설치 목적은 쓰레기 불법투기 예방 및 단속을 통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이다.
설치 장소는 안동시 예안면 태곡리 693-1 인근 외 9개소이며, 설치 대수는 CCTV 10대다.
공고기간은 2026년 8월 3일부터 23일까지이며, 공고방법은 안동시 홈페이지 게시다. 공고내용에 의견이 있는 시민은 기간 내 의견서를 작성해 안동시청 자원순환과로 제출하면 된다.
자주 묻는 질문
Q. CCTV는 어디에 설치되나요?
A. 예안면 태곡리 693-1 인근 외 9개소에 총 10대가 설치됩니다.
Q. 의견이 있으면 어떻게 제출하나요?
A. 공고기간 내 의견서를 작성해 안동시청 자원순환과로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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