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지르골천 소하천 불법점용 원상회복명령 공시송달 공고(2차)

- •안동시가 소하천구역을 무단 점유한 행위에 대해 원상회복 명령 공시송달을 2차로 공고했다.
- •송달받을 자의 주소를 확인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에 따라 공시송달로 진행된다.
- •공고 기간은 2026년 7월 31일부터 8월 14일까지 15일간이다.
핵심정보
- 공고명
- 「소하천정비법」 위반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 공시송달 공고(2차, 지르골천)
- 공고기간
- 2026년 7월 31일 ~ 8월 14일(15일간)
- 공고장소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 법적근거
- 「소하천정비법」 제14조·제17조,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안동시가 「소하천정비법」 제14조에 따른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소하천구역을 점유한 행위에 대해, 같은 법 제17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원상회복 명령 처분을 통지하려 했으나, 행위자 미상의 사유로 송달받을 자의 주소를 확인할 수 없어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을 공고한다고 밝혔다.
공고명은 「소하천정비법」 위반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 공시송달 공고(2차)이며, 공고 기간은 2026년 7월 31일부터 8월 14일까지 15일간이다. 공고 장소는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이며, 법적 근거는 「소하천정비법」 제14조 및 제17조,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이다.
공시송달 세부 내용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위치도 및 현장사진이 함께 첨부됐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 공고는 왜 진행되나요?
A. 소하천구역을 무단 점유한 행위자의 주소를 확인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에 따라 공시송달로 원상회복 명령을 통지하는 것입니다.
Q. 공고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A. 2026년 7월 31일부터 8월 14일까지 15일간입니다.
이 포스팅은 안동시청·공공기관의 공식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공식 원문 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