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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지르골천 소하천 불법점용 원상회복명령 공시송달 공고(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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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지르골천 소하천 불법점용 원상회복명령 공시송달 공고(2차)
핵심정보
공고명
「소하천정비법」 위반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 공시송달 공고(2차, 지르골천)
공고기간
2026년 7월 31일 ~ 8월 14일(15일간)
공고장소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법적근거
「소하천정비법」 제14조·제17조,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안동시가 「소하천정비법」 제14조에 따른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소하천구역을 점유한 행위에 대해, 같은 법 제17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원상회복 명령 처분을 통지하려 했으나, 행위자 미상의 사유로 송달받을 자의 주소를 확인할 수 없어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을 공고한다고 밝혔다.

공고명은 「소하천정비법」 위반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 공시송달 공고(2차)이며, 공고 기간은 2026년 7월 31일부터 8월 14일까지 15일간이다. 공고 장소는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이며, 법적 근거는 「소하천정비법」 제14조 및 제17조,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이다.

공시송달 세부 내용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위치도 및 현장사진이 함께 첨부됐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 공고는 왜 진행되나요?

A. 소하천구역을 무단 점유한 행위자의 주소를 확인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에 따라 공시송달로 원상회복 명령을 통지하는 것입니다.

Q. 공고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A. 2026년 7월 31일부터 8월 14일까지 15일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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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포스팅은 안동시청·공공기관의 공식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공식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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