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산불피해지 위험목 제거사업(긴급벌채 3차) 시행공고

- •안동시가 산불피해지 2차 재해 예방을 위한 위험목 제거사업(긴급벌채 3차)을 공고했다.
- •대상지는 일직면 용각리 산28-1 외 221필지이며, 사업기간은 4월부터 6월까지다.
- •공고기간 내 이의신청이 없으면 해당 사업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해 추진된다.
핵심정보
- 기간
- 공고 2026.4.3~5.4(31일간) / 사업 2026.4~6월
- 대상
- 일직면 용각리 산28-1 외 221필지 산림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 문의
- ☎ 054-840-6461
- 신청방법
- 공고기간 내 이의신청(미제출 시 동의로 간주)
안동시가 산불피해지의 2차 재해 예방을 위해 시행하는 「2025년 안동시 산불피해지 위험목 제거사업(긴급벌채 3차)」 대상지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공고했다.
사업목적은 주택, 도로 주변 산불피해지 내 고사목 등의 도복·부러짐으로 인한 2차 피해 예방이며, 사업내용은 위험목 제거(벌목), 운반로 개설, 산물수집, 파쇄 등이다. 사업기간은 2026년 4월부터 6월까지이며, 대상지는 경상북도 안동시 일직면 용각리 산28-1 외 221필지다.
공고기간은 4월 3일부터 5월 4일까지 공고일로부터 31일간이며, 사업면적은 현장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안전사고 우려가 높아 긴급히 산림사업 실행이 필요한 경우 산림소유자 동의를 받기 어려울 때 30일 이상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는 것으로 소유자 동의를 갈음하며, 공고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공고기간 내 이의신청을 해야 하고 별도 신청이 없으면 사업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해 추진된다.
문의사항은 안동시청 산림과(☎ 054-840-6461)로 하면 된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별도 이의신청이 없으면 해당 사업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해 사업이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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