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선면 양천1호태양광발전소 등 11건 전기사업 양수인가 공고

- •안동시가 남선면 양천1호태양광발전소 김상O 등 11건의 전기사업(태양광발전) 양수인가를 공고했다.
- •전기사업법 제10조에 따라 사업 양수신청을 수리한 데 따른 절차다.
- •공고 기간은 2026년 1월 29일부터 2월 12일까지 14일간이며 안동시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핵심정보
- 기간
- 2026. 1. 29. ~ 2. 12.(14일간)
- 대상
- 남선면 양천1호태양광발전소 김상O 등 11건(태양광발전)
- 장소
- 안동시 홈페이지
안동시가 남선면 양천1호태양광발전소 김상O 등 11건의 전기사업(태양광발전) 양수인가를 공고했다. 「전기사업법」 제10조제1항(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분할·합병 등)에 따라 태양광발전 사업의 양수신청을 수리하고, 같은 법 제10조제3항과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이를 공고하는 것이다.
공고 기간은 2026년 1월 29일부터 2월 12일까지 14일간이며, 안동시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구체적인 양수인가 내용은 붙임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양수인가란 무엇인가요?
A. 전기사업법 제10조에 따라 전기사업(태양광발전)의 사업자가 바뀌는 양수를 관청이 수리·인가하고 이를 공고하는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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