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개별공시지가 정정 결정·공시

- •안동시가 일부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정정 결정해 공시했다.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치다.
- •정정 대상과 이의 신청 방법은 첨부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안동시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규정에 따라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정정 결정해 공시했다.
정정 대상 토지와 세부 내역, 이의 신청 방법 등은 첨부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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