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도로명 부여 주민의견 11월 26일까지 받는다

- •2026년 11월 6일부터 26일까지 20일간 의견 수렴
- •도로명주소법 제7조와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공고
- •공고문·조서·현황도·의견서는 붙임 자료 확인
핵심정보
- 근거
- 도로명주소법 제7조, 시행령 제10조
- 붙임
- 공고문, 도로명 부여 조서 및 현황도, 의견서 각 1부
- 공고명
- 도로명 부여를 위한 주민 의견 수렴
- 의견 수렴 기간
- 2026. 11. 6. ~ 11. 26.(20일간)
안동시가 도로명 부여를 위한 지역주민 의견을 받는다. 도로명주소법 제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절차다.
의견 수렴 기간은 2026년 11월 6일부터 11월 26일까지 20일간이다. 공고 내용은 붙임 자료에 담겨 있다.
붙임 자료는 도로명 부여를 위한 주민의견 수렴 공고문 1부, 도로명 부여 조서 및 현황도 1부, 도로명 부여 의견서 1부로 구성된다. 자세한 대상과 내용은 첨부 공고문을 확인하면 된다.
자주 묻는 질문
Q. 의견은 언제까지 낼 수 있나요?
A. 2026년 11월 26일까지입니다.
Q. 어떤 도로에 이름을 붙이는지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A. 붙임 공고문과 도로명 부여 조서 및 현황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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