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명예도로명 부여 주민의견 11월 26일까지 접수

- •2026년 11월 6일부터 26일까지 20일간 의견 수렴
- •도로명주소법 제10조와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공고
- •공고문·조서·위치도·의견서는 붙임 자료 확인
핵심정보
- 근거
- 도로명주소법 제10조, 시행령 제21조
- 붙임
- 공고문, 명예도로명 부여 조서 및 위치도, 의견서 각 1부
- 공고명
- 명예도로명 부여를 위한 주민의견 수렴
- 의견 수렴 기간
- 2026. 11. 6. ~ 11. 26.(20일간)
안동시가 명예도로명 부여를 위한 지역주민 의견을 받는다. 도로명주소법 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절차다.
의견 수렴 기간은 2026년 11월 6일부터 11월 26일까지 20일간이다. 공고 내용은 붙임 자료에 담겨 있다.
붙임 자료는 명예도로명 부여를 위한 주민 의견 수렴 공고문 1부, 명예도로명 부여 조서 및 위치도 1부, 명예도로명 부여 의견서 1부로 구성된다. 자세한 대상과 내용은 첨부 공고문을 확인하면 된다.
자주 묻는 질문
Q. 의견 제출 기간은 언제인가요?
A. 2026년 11월 6일부터 11월 26일까지 20일간입니다.
Q. 공고 내용은 어디서 보나요?
A. 붙임 공고문과 명예도로명 부여 조서 및 위치도를 확인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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