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양 못나 버려지는 농산물 판로 연다… 권해숙 시의원 '못난이 농산물 유통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 •안동시의회 권해숙 의원이 「안동시 못난이 농산물 유통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 •크기·모양·색이 고르지 않을 뿐 먹는 데 문제가 없는 농산물을 '못난이 농산물'로 정의했다.
- •전자상거래 입점, 전용 브랜드·포장재, 물류센터, 가공품 개발, 안전성 검사 등을 지원할 근거를 담았다. 박치선·김새롬·김경도·김철현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핵심정보
- 정의
- 섭취에 지장 없으나 크기·모양·색깔 불균일 등 외관상 결점으로 정상가격을 받지 못하는 농산물
- 조례안
- 안동시 못난이 농산물 유통 활성화 지원 조례안
- 공동발의
- 박치선, 김새롬, 김경도, 김철현 의원
- 대표발의
- 권해숙 의원
- 지원 내용
- 전자상거래 입점, 홍보·마케팅 교육, 전용 브랜드·포장재, 운송·물류센터, 가공품 개발, 안전성 검사
안동시의회 권해숙 의원(비례대표)이 「안동시 못난이 농산물 유통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조례안은 변질·부패나 병충해 피해가 없어 먹는 데 지장이 없지만 크기·모양·색깔이 고르지 않거나 겉모습의 결점 때문에 제값을 받지 못하는 농산물을 '못난이 농산물'로 정의했다. 이런 농산물의 판로를 넓혀 농가소득을 높이고 소비자에게는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하려는 취지다.
주요 지원 내용은 ▲전자상거래·유통 플랫폼 개설과 입점 지원 ▲홍보·마케팅 교육 ▲전용 브랜드와 포장재 개발·제작 ▲운송과 유통물류센터 설치 지원 ▲농산가공품 개발 ▲안전성 검사 지원이다.
권 의원은 "정성껏 키운 농산물이 모양이나 크기가 조금 다르다는 이유로 제값을 못 받거나 버려져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조례안에는 박치선·김새롬·김경도·김철현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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