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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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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핵심정보
기간
공고기간: 2026
준비물
(금)까지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위 영업심고사항에 대하여 직권말소 처리되오며,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의견제출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가가치세법」제8조 규정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폐업한 업소에 대하여 「식품위생법」제37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의2(영업신고 또는 등록 사항의 직권말소 절차) 규정에 따라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영업소 폐쇄)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처분 사항을「행정절차법」제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제    목: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반송분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8. 20. ~ 2026. 9. 4. (16일간)

3. 관련법규: 「식품위생법」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

4. 행정처분 내역

가. 정자골&덮다(일반음식점): 강*희, 안동시 목성교길 9

나. 칠성복어(일반음식점): 김*섭, 안동시 중앙로 57-3, 1층

5. 직권말소 예정일: 2026. 9. 7.(월)

6. 고지사항

- 업소 대표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2026. 9. 4.(금)까지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위 영업심고사항에 대하여 직권말소 처리되오며,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의견제출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7. 의견제출 기관: 안동시보건소 보건위생과 위생관리팀(☏ 054-840-6625)

자주 묻는 질문

Q.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A. 공고기간: 2026

Q. 문의처는 어디인가요?

A. 054-840-6625

이 포스팅은 안동시청·공공기관의 공식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공식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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