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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 '정자골&덮다'·'칠성복어' 영업신고 직권말소 예고… 9월 4일까지 의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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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 '정자골&덮다'·'칠성복어' 영업신고 직권말소 예고… 9월 4일까지 의견 제출
핵심정보
근거
식품위생법 제37조 제7항·제7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의2·제89조
공고기간
2026. 8. 20. ~ 9. 4. (16일간)
대상업소
정자골&덮다 (안동시 목성교길 9) / 칠성복어 (안동시 중앙로 57-3, 1층)
의견제출 마감
2026. 9. 4.(금)
직권말소 예정일
2026. 9. 7.(월)

안동시가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을 공고했다.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폐업한 업소에 대해, 식품위생법 제37조 제7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의2에 따라 영업신고 사항을 직권말소(영업소 폐쇄)했으나 수취인 부재 등으로 우편물이 반송돼 공시송달을 진행한다.

대상 업소는 두 곳이다. 정자골&덮다(일반음식점, 안동시 목성교길 9)와 칠성복어(일반음식점, 안동시 중앙로 57-3, 1층)다.

공고 기간은 2026년 8월 20일부터 9월 4일까지 16일간이며, 직권말소 예정일은 2026년 9월 7일 월요일이다.

업소 대표자나 이해관계인이 2026년 9월 4일 금요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지 않으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해 영업신고 사항이 직권말소된다. 문의는 공고문에 안내된 의견제출 기관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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