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 사회보장급여 수급자 5만4,029명 대상, 10~12월 소득·재산 정기 확인조사

- •안동시가 10월부터 12월까지 사회보장급여 수급자의 자격과 급여가 적정한지 살피는 하반기 정기 확인조사에 들어간다.
- •조사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과 기초연금 등 13개 보장사업의 수급자 5만4,029명으로, 2026년 8월 31일 기준이다.
- •자격 중지나 급여 감소가 예상되는 가구에는 사전에 서면으로 알리고 소명 기회를 준다.
안동시가 ‘2026년 하반기 사회보장급여 정기 확인조사’를 10월부터 12월까지 석 달간 진행한다. 수급자의 자격과 급여가 지금도 적정하게 유지되고 있는지 점검하는 절차다.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과 기초연금을 포함한 13개 보장사업 수급자 5만4,029명이다. 2026년 8월 31일 기준 인원이다. 시는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행복e음’에 연계된 공적자료로 소득, 재산, 가구원 등에 생긴 변동을 확인한다.
조사 결과 수급 자격이 중지되거나 급여가 줄어들 것으로 보이는 가구에는 먼저 서면으로 통보한다. 변동 사유와 소명 방법을 설명하고, 자료 제출과 의견진술 기회를 충분히 보장한다는 계획이다. 실제로 생활이 어려운 가구는 생활실태를 종합적으로 살펴 권리구제가 가능한지 검토한다. 급여가 중지된 뒤에도 어려움이 이어지는 가구는 긴급복지지원 등 다른 복지제도와 민간 복지자원으로 연결해 사각지대를 줄인다.
반대로 변동사항을 신고하지 않았거나 허위로 신고해 급여를 부정하게 받은 사실이 드러나면 관련 규정에 따라 지급을 중지하고 이미 지급된 급여는 환수한다.
권기창 안동시장은 부정수급은 철저히 가려내되 어려운 가구가 복지제도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소명 기회와 권리구제, 복지서비스 연계를 적극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자주 묻는 질문
Q. 조사 대상은 누구인가요?
A. 국민기초생활보장과 기초연금 등 13개 보장사업의 수급자 5만4,029명(2026년 8월 31일 기준)입니다.
Q. 급여가 줄거나 중지될 가능성이 있으면 어떻게 안내하나요?
A. 사전에 서면으로 변동 사유와 소명 방법을 안내하고, 자료 제출과 의견진술 기회를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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