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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 '정자골&덮다' 영업신고 직권말소 예고… 8월 25일 처리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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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 '정자골&덮다' 영업신고 직권말소 예고… 8월 25일 처리 예정
핵심정보
근거
식품위생법 제37조 제7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의2
공고기간
2026. 8. 11. ~ 8. 24. (14일간)
대상업소
정자골&덮다 (경북 안동시 목성교길 9)
직권말소 예정일
2026. 8. 25.

안동시가 식품접객영업 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 사실을 공고했다.

이번 공고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폐업(말소)한 업소에 대해, 식품위생법 제37조 제7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의2에 따라 영업신고 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하기에 앞서 알리는 절차다.

직권말소 대상 업소는 '정자골&덮다'(경북 안동시 목성교길 9)다.

공고 기간은 2026년 8월 11일부터 8월 24일까지 14일간이며, 직권말소 예정일은 2026년 8월 25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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