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 '정자골&덮다' 영업신고 직권말소 예고… 8월 25일 처리 예정

- •안동시가 목성교길 소재 식품접객업소 '정자골&덮다'의 영업신고 직권말소 예정 사실을 공고했다.
- •사업자등록이 폐업된 업소에 대한 절차로, 직권말소 예정일은 2026년 8월 25일이다.
- •공고 기간은 8월 11일부터 24일까지 14일간이다.
핵심정보
- 근거
- 식품위생법 제37조 제7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의2
- 공고기간
- 2026. 8. 11. ~ 8. 24. (14일간)
- 대상업소
- 정자골&덮다 (경북 안동시 목성교길 9)
- 직권말소 예정일
- 2026. 8. 25.
안동시가 식품접객영업 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 사실을 공고했다.
이번 공고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폐업(말소)한 업소에 대해, 식품위생법 제37조 제7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의2에 따라 영업신고 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하기에 앞서 알리는 절차다.
직권말소 대상 업소는 '정자골&덮다'(경북 안동시 목성교길 9)다.
공고 기간은 2026년 8월 11일부터 8월 24일까지 14일간이며, 직권말소 예정일은 2026년 8월 25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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