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식품접객영업 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사실 공고(정자골&덮다)

- •대상: 직권말소 대상업소: 정자골&덮다(경북 안동시 목성교길 9)
- •기간: 공고기간: 2026
핵심정보
- 기간
- 공고기간: 2026
- 대상
- 직권말소 대상업소: 정자골&덮다(경북 안동시 목성교길 9)
「부가가치세법」제8조 규정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폐업(말소)한 업소에 대하여 「식품위생법」제37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의2(영업신고 또는 등록 사항의 직권말소 절차) 규정에 따라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사실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제목: 식품접객영업 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사실 공고
2. 공고기간: 2026. 8. 11. ~ 2026. 8. 24. (14일간)
3. 관련법규: 「식품위생법」제37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의2
4. 직권말소 예정일: 2026. 8. 25.
5. 직권말소 대상업소: 정자골&덮다(경북 안동시 목성교길 9)
자주 묻는 질문
Q.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A. 공고기간: 2026
이 포스팅은 안동시청·공공기관의 공식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공식 원문 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