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 '쿨소주방' 영업신고 직권말소… 통지서 반송으로 공시송달

- •안동시가 경동로 소재 '쿨소주방'의 영업신고 사항을 직권말소하고 공시송달을 공고했다.
- •처분 통지서가 폐문 등으로 반송돼 행정절차법에 따라 공고로 송달을 갈음한다.
- •게시 기간은 2026년 8월 11일부터 25일까지 15일간이다.
핵심정보
- 문의
- 안동시보건소 보건위생과 위생관리팀 054-840-6625
- 게시기간
- 2026. 8. 11. ~ 8. 25. (15일간)
- 대상업소
- 쿨소주방 (안동시 경동로 404-27, 1층)
- 처분내용
-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안동시가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 통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을 공고했다.
시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폐업한 업소에 대해, 식품위생법 제37조 제7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의2에 따라 영업신고 사항을 직권말소(영업소 폐쇄)했다. 그러나 폐문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을 진행한다.
행정처분 대상은 '쿨소주방'(안동시 경동로 404-27, 1층)이며 처분 내용은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다.
게시 기간은 2026년 8월 11일부터 8월 25일까지 15일간이다.
문의는 안동시보건소 보건위생과 위생관리팀(054-840-6625)에서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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