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 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기간: 게시기간: 2026
핵심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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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기간: 2026
「부가가치세법」제8조 규정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폐업한 업소에 대하여 「식품위생법」제37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의2(영업신고 또는 등록 사항의 직권말소 절차) 규정에 따라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영업소 폐쇄)하였으나, 폐문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처분 사항을「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제 목: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 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게시기간: 2026. 8. 11. ~ 2026. 8. 25. (15일간)
3. 관련법규: 「식품위생법」제37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의2
4. 행정처분 내역: 쿨소주방(안동시 경동로 404-27, 1층),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5. 문의처: 안동시보건소 보건위생과 위생관리팀(054-840-6625)
자주 묻는 질문
Q.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A. 게시기간: 2026
Q. 문의처는 어디인가요?
A. 054-840-6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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