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창구 6월 1일까지 운영 — 올해부터 가산세 특례 종료

- •안동시가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6월 1일까지 신고창구를 운영한다.
- •전자·서면·방문 신고가 가능하며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위택스로 자동 연계돼 개인지방소득세까지 한 번에 처리된다.
- •올해부터 가산세 면제 특례가 종료돼 국세 신고 여부와 상관없이 기한 내 미신고 시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된다.
핵심정보
- 내용
- 2025년도 귀속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 문의
- 안동시청 세정과
- 신고기한
- 2026년 6월 1일까지
- 신고방법
- 전자(홈택스 연계 위택스 자동신고)·서면·방문
- 납부기한연장
-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직권연장 대상 사업자 등은 8월 31일까지 연장
- 모두채움대상자
- 시청 세정과 방문 시 신고 지원 가능
안동시는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오는 6월 1일까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창구를 운영한다.
2025년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은 6월 1일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각각 세무서와 지자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전자·서면·방문으로 신고 가능하며, 전자신고의 경우 홈택스를 통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신고 내용이 위택스로 자동 연계돼 개인지방소득세까지 한 번에 신고할 수 있다.
시는 모두채움 대상자에 대해 신고 도움 서비스를 제공한다. 국세청에서 발송한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 중 신고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은 시청 세정과를 방문해 신고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수정사항이 없다면 안내문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세액을 납부하면 신고·납부가 완료된다.
올해부터 가산세 면제 특례가 종료돼, 국세 신고 여부와 상관없이 개인지방소득세를 기한 내 신고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한편 시는 '26년 1월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직권 연장 대상 사업자 및 유가 민감 업종 사업자, 플랫폼 미정산 피해 사업자에 대해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오는 8월 31일까지 직권 연장한다. 직권 연장 대상이 아니더라도 국세청으로부터 납기 연장 승인을 받은 경우 신청 없이 자동 기한 연장된다.
안동시 관계자는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없도록 기한 내 신고·납부 하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자주 묻는 질문
Q. 올해부터 달라지는 점이 있나요?
A. 네, 올해부터 가산세 면제 특례가 종료돼 국세 신고 여부와 상관없이 개인지방소득세를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Q. 납부 기한을 연장받을 수 있나요?
A.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직권 연장 대상 사업자, 유가 민감 업종, 플랫폼 미정산 피해 사업자는 8월 31일까지 직권 연장되며, 국세청 납기 연장 승인을 받은 경우도 신청 없이 자동 연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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