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관광사업체(국내외여행업) 등록사항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 •안동시가 폐업 신고한 관광사업체(국내외여행업)의 등록사항 직권말소 행정처분 명령서가 송달 불가해 공시송달을 공고했다.
- •공고기간은 3월 30일부터 4월 15일까지 16일간이며, 안동시청과 전국 시·군·구 게시판·홈페이지에 공고된다.
- •공고대상 및 내용은 붙임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핵심정보
- 기간
- 공고기간 2026.3.30~4.15(16일간)
- 대상
- 폐업 신고한 관광사업체(국내외여행업, 붙임자료 참조)
- 문의
- 안동시 관광정책과
- 공고방법
- 안동시청 및 전국 시·군·구 게시판, 홈페이지
안동시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폐업 신고한 관광사업체에 대해 「관광진흥법」 제8조제9항에 따라 등록사항을 직권말소한 후 행정처분 명령서를 등기발송했으나 수취인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해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공시송달을 공고했다.
공고기간은 3월 30일부터 4월 15일까지 16일간이며, 공고장소는 안동시청 및 전국 시·군·구의 게시판, 홈페이지다. 공고대상 및 내용은 붙임자료를 참고하면 된다.
자주 묻는 질문
Q. 대상 업체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A.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에서 대상 및 세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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