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흥사 응진전 주변 건축 기준 다시 의견 듣는다… 9월 3일까지 공고

- •보물 안동 광흥사 응진전 주변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의 건축행위 허용기준(안)에 대한 주민 의견 청취가 재공고됐다.
- •공고 기간은 8월 14일부터 9월 3일까지 20일간이다.
- •의견은 안동시청 문화유산과에 방문·우편·팩스로 서면 제출하면 된다.
핵심정보
- 내용
-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허용기준(안) 주민 의견 청취(재공고)
- 문의
- 안동시 문화유산과 054-840-5226
- 공고기간
- 2026. 8. 14. ~ 9. 3. (20일간)
- 의견제출
- 안동시청 문화유산과에 서면 제출(방문·우편·팩스), 해당 읍·면사무소도 가능
- 대상 유산
- 보물 안동 광흥사 응진전
보물 '안동 광흥사 응진전' 주변에서 건물을 짓거나 고칠 때 적용되는 기준이 정해진다. 안동시가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허용기준(안)에 대한 주민 의견을 다시 듣는다.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은 지정 문화유산 주변에서 건축 높이나 규모 등이 제한되는 구역이다. 허용기준이 확정되면 개별 심의 없이 기준 안에서 건축이 가능해져 주민의 예측 가능성이 높아진다.
공고 기간은 8월 14일부터 9월 3일까지 20일간이다. 공고 내용은 안동시 홈페이지(www.andong.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주민과 이해관계자는 공고 기간 만료일까지 첨부된 의견서 서식에 따라 안동시청 문화유산과에 서면으로 제출하면 된다. 방문·우편·팩스 모두 가능하며 해당 읍·면사무소에도 낼 수 있다.
이번 절차는 국가유산위원회 심의와 고시 전에 진행되는 것으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과 행정절차법 등에 근거한다. 문의는 안동시 문화유산과(054-840-5226)로 하면 된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게 왜 중요한가요?
A.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에서는 건축 높이·규모 등이 제한됩니다. 허용기준이 정해지면 그 범위 안에서는 개별 심의 없이 건축이 가능해져 주민의 예측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Q. 의견은 어떻게 내나요?
A. 9월 3일까지 첨부 의견서 서식에 따라 안동시청 문화유산과로 방문·우편·팩스 제출하면 됩니다.
이 포스팅은 안동시청·공공기관의 공식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공식 원문 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