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안면 현하리 발굴조사 매장유산 공고…소유권 주장자 90일 내 증빙 제출

- •안동시가 길안면 현하리 281번지 일원 발굴조사에서 출토된 매장유산을 공고했다.
- •국비지원(소규모) 발굴조사를 통해 출토된 유물의 소유권 주장자는 90일 이내에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 •공고문과 출토유물 목록, 사진은 붙임 문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핵심정보
- 기간
- 공고일로부터 90일 이내 증빙자료 제출
- 대상
- 길안면 현하리 281 발굴조사 출토유물 소유권 주장자
- 신청방법
- 정당한 소유자임을 증명할 근거자료 제출
안동시가 길안면 현하리 281번지 일원에서 진행된 발굴조사의 매장유산 공고를 냈다.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른 것이다.
경상북도 안동시 길안면 현하리 281 국비지원(소규모) 발굴조사에서 출토된 매장유산을 공고하며, 출토유물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하는 사람은 90일 이내에 정당한 소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출토유물 목록과 사진은 붙임 문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출토유물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A. 공고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정당한 소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포스팅은 안동시청·공공기관의 공식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공식 원문 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