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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안면 현하리 발굴조사 매장유산 공고…소유권 주장자 90일 내 증빙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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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안면 현하리 발굴조사 매장유산 공고…소유권 주장자 90일 내 증빙 제출
핵심정보
기간
공고일로부터 90일 이내 증빙자료 제출
대상
길안면 현하리 281 발굴조사 출토유물 소유권 주장자
신청방법
정당한 소유자임을 증명할 근거자료 제출

안동시가 길안면 현하리 281번지 일원에서 진행된 발굴조사의 매장유산 공고를 냈다.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른 것이다.

경상북도 안동시 길안면 현하리 281 국비지원(소규모) 발굴조사에서 출토된 매장유산을 공고하며, 출토유물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하는 사람은 90일 이내에 정당한 소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출토유물 목록과 사진은 붙임 문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출토유물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A. 공고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정당한 소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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