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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국내여행업체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2월 20일까지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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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국내여행업체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2월 20일까지 게시
핵심정보
기간
2026. 2. 2. ~ 2. 20.(18일간)
내용
관광진흥법 위반 국내여행업체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장소
안동시청 및 전국 시·군·구 게시판, 홈페이지

안동시가 관광사업체(국내여행업)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을 공고했다. 「관광진흥법」을 위반한 국내여행업체에 행정처분을 하기 위해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 발송했으나, 이사감의 사유로 반송돼 송달이 불가능해진 데 따른 조치다.

공시송달은 「행정절차법」 제14조에 근거하며, 처분 근거는 관광진흥법 제35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이다.

공고 기간은 2026년 2월 2일부터 2월 20일까지 18일간이다. 공고문은 안동시청과 전국 시·군·구 게시판,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공고 대상과 구체적인 처분 내용은 붙임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공시송달은 왜 하는 건가요?

A.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로 보냈지만 이사감의 사유로 반송돼 전달할 수 없을 때,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게시판·홈페이지 공고로 송달을 대신하는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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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포스팅은 안동시청·공공기관의 공식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공식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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