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국내여행업체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

- •안동시가 관광진흥법을 위반한 국내여행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명령서 송달이 불가해 공시송달을 공고했다.
- •공고기간은 3월 3일부터 20일까지 17일간이며, 안동시청 및 전국 시·군·구 게시판과 홈페이지에 공고된다.
- •공고대상 및 내용은 붙임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핵심정보
- 기간
- 공고기간 2026.3.3~3.20(17일간)
- 대상
- 관광진흥법 위반 국내여행업체(붙임자료 참조)
- 문의
- 안동시 관광정책과
- 공고방법
- 안동시청 및 전국 시·군·구 게시판, 홈페이지
안동시가 「관광진흥법」을 위반한 국내여행업체에 대해 같은 법 제35조제1항 및 시행령 제33조제1항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고자 행정처분 명령서를 등기발송했으나 수취인 불명으로 반송돼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공시송달을 공고했다.
공고기간은 3월 3일부터 20일까지 17일간이며, 공고장소는 안동시청 및 전국 시·군·구의 게시판과 홈페이지다. 공고대상 및 내용은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자주 묻는 질문
Q. 대상 업체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A.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에서 공고대상 및 세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이 포스팅은 안동시청·공공기관의 공식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공식 원문 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