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안동 학남고택' 국가지정문화유산 지정예고…4월 9일까지 의견제출

- •안동시 소재 '안동 학남고택'이 국가지정문화유산(국가민속문화유산)으로 지정 예고됐다.
- •예고기간은 3월 11일부터 4월 9일까지 30일간이다.
- •지정예고에 의견이 있는 사람은 예고기간 내 안동시청 문화유산과 등으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핵심정보
- 기간
- 예고기간 2026.3.11~4.9(30일간)
- 대상
- 안동 학남고택 국가지정문화유산 지정예고에 의견이 있는 시민
- 문의
- 안동시청 문화유산과
- 신청방법
- 안동시청 문화유산과·경상북도 문화유산과·국가유산청 민속유산팀에 의견서 제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안동시 소재 「안동 학남고택」이 국가지정문화유산(국가민속문화유산)으로 지정 예고됐다.
지정대상은 안동 학남고택이며, 예고기간은 3월 11일부터 4월 9일까지 30일간이다.
지정 예고에 의견이 있는 사람은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안동시청 문화유산과, 경상북도 문화유산과, 국가유산청 민속유산팀 중 한 곳으로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자주 묻는 질문
Q. 의견은 어디로 제출하나요?
A. 안동시청 문화유산과, 경상북도 문화유산과, 국가유산청 민속유산팀 중 한 곳에 예고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 포스팅은 안동시청·공공기관의 공식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공식 원문 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