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 우분고체연료화시설 보상계획 열람…10월 5일까지

- •안동시가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우분고체연료화) 설치사업 보상계획을 공고했다.
- •사업 위치는 수하동 675-2번지 일원이며 열람 기간은 9월 21일부터 10월 5일까지다.
-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공고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핵심정보
- 사업명
- 안동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우분고체연료화) 설치사업
- 사업위치
- 수하동 675-2번지 일원
- 열람기간
- 2026. 9. 21. ~ 10. 5.(14일간)
- 열람장소
- 안동시청 환경관리과
안동시가 수하동 일원에서 시행하는 '안동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우분고체연료화) 설치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 등에 대한 보상계획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공고했다.
사업 위치는 안동시 수하동 675-2번지 일원이며,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은 2026년 9월 21일부터 10월 5일까지 14일간이다. 열람 장소는 안동시청 환경관리과다.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은 의견이 있는 경우 공고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자주 묻는 질문
Q. 언제까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나요?
A. 10월 5일까지 14일간 안동시청 환경관리과에서 열람하고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광고
이 자리에 우리 가게를 무료로 알려보세요
무료 홍보 신청이 포스팅은 안동시청·공공기관의 공식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공식 원문 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