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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하천구역 내 불법점용 원상회복 명령 공시송달 공고(1차, 길안천 외 7개 하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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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하천구역 내 불법점용 원상회복 명령 공시송달 공고(1차, 길안천 외 7개 하천)
핵심정보
기간
2026. 11. 4. ~ 2026. 11. 20.
대상
위치: 안동시 와룡면 가구리 884-1번지(719-2번지선) 일원(와야천)
장소
공고장소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1.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불법점용을 한 행위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69조 및「행정절차법」제21조에 따라 원상회복 명령 처분을 통지하려 하였으나,
  2. 행위자 미상의 사유로 송달받을 자의 주소를 확인할 수 없어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고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 「하천법」 위반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 공시송달 공고(1차)

나. 공고기간 : 2026. 11. 4. ~ 2026. 11. 20.(17일)

다. 공고장소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라. 법적근거 : 「하천법」 제33조 및 제69조, 제95조

마. 공시송달 내용 : 공고문 참조

붙임  1. 공시송달 공고문 1부.

  1. 위치도 및 현장사진 각 1부.  끝
자주 묻는 질문

Q.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A. 2026. 11. 4. ~ 2026. 1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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