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지방공기업 회계감사인 선임 규칙안 입법예고… 20일까지 의견

- •안동시가 「안동시 지방공기업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안」을 입법예고했다.
- •예고기간은 8월 31일부터 9월 20일까지 20일간이며 시보와 홈페이지, 게시판에 공고된다.
- •기관과 단체, 개인 누구나 기간 안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핵심정보
- 근거
- 「행정절차법」 제41조, 「안동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7조
- 예고기간
- 2026. 8. 31.(월) ~ 9. 20.(일) (20일간)
- 예고방법
- 시보, 안동시 누리집, 게시판
- 입법예고
- 「안동시 지방공기업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안」
- 의견 제출
- 기관·단체·개인 누구나 기간 내 제출 가능
안동시가 지방공기업의 회계감사인을 어떻게 뽑을지 정하는 규칙을 만들면서 시민 의견을 받는다.
시는 「안동시 지방공기업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안」에 대해 「행정절차법」 제41조와 「안동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입법예고했다.
예고 내용
- 예고기간 — 2026년 8월 31일 ~ 9월 20일 (20일간)
- 예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 게시판 등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기간 안에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규칙안 전문은 안동시청 누리집 입법예고란의 붙임 파일에서 확인할 수 있다.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는 지방공기업의 외부 회계감사를 맡을 감사인을 고르는 기구로, 공기업 회계의 투명성과 관련된 절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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