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주정차위반과태료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26년 6월 부과분)

- •기간: 도로교통법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불법주정차로 단속된 차량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
핵심정보
- 기간
- 도로교통법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불법주정차로 단속된 차량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진술)에 따라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과태료 사전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1. 도로교통법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불법주정차로 단속된 차량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진술)에 따라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과태료 사전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2. 자진납부 기간 동안 미수납한 자료에 대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를 게재합니다.
붙임 1. 공고문 1부.
2. 공시송달 공고내역 1부. 끝.
자주 묻는 질문
Q.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A. 도로교통법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불법주정차로 단속된 차량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진술)에 따라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과태료 사전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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