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2026년 6월 부과분

- •안동시가 2026년 6월 부과분 주정차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에 대한 공시송달을 공고했다.
- •사전통지서를 보냈으나 자진납부 기간에 미수납된 건이 대상이다.
- •대상 내역은 공고문 첨부파일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핵심정보
- 근거
- 도로교통법 제32~34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지방세기본법 제33조
- 대상
- 사전통지서 송달 후 자진납부 기간 미수납 건
- 공고내용
- 주정차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2026년 6월 부과분)
안동시가 2026년 6월 부과분 주정차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에 대한 공시송달을 공고했다.
시는 도로교통법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불법 주정차로 단속된 차량에 대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진술)에 따라 의견진술 기회를 주기 위해 과태료 사전통지서를 송달했다.
이 가운데 자진납부 기간에 미수납된 건에 대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과 지방세기본법 제33조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를 게재한다.
공시송달 대상 차량과 내역은 공고문 첨부파일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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