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편입토지 보상계획 열람 공고(안기천 생태물길 복원사업)

- •기간: 「안기천 생태물길 복원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 등에 대하여 보상계획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핵심정보
- 기간
- 「안기천 생태물길 복원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 등에 대하여 보상계획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보상계획의 열람 등)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토지 및 물건조서를 열람하신 후 이의가 있으신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열람 기간 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준비물
- 「안기천 생태물길 복원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 등에 대하여 보상계획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보상계획의 열람 등)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토지 및 물건조서를 열람하신 후 이의가 있으신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열람 기간 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기천 생태물길 복원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 등에 대하여 보상계획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보상계획의 열람 등)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토지 및 물건조서를 열람하신 후 이의가 있으신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열람 기간 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A. 「안기천 생태물길 복원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 등에 대하여 보상계획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보상계획의 열람 등)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토지 및 물건조서를 열람하신 후 이의가 있으신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열람 기간 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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