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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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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핵심정보
기간
예고기간 : 2026

1. 「안동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를 일부 개정 함에 있어 시민들에게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안동시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7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가. 예고기간 : 2026. 07. 15. ~ 2026. 08. 04.(20일간)

나. 예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 게시판 등

다. 예 고 안 : 붙임과 같음

2. 입법예고 사항에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기간 내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공보실장은 시보에 게재하여주시고, 읍면동장은 지정게시판에 게시하여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고결재 1부.

2. 안동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 개정(안)  1부.  끝.

자주 묻는 질문

Q.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A. 예고기간 : 2026

이 포스팅은 안동시청·공공기관의 공식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공식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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